[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3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성역화추진위원회의 큰 과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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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ers´ Parade :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열리는 퍼레이드이다. 이는 광업 및 제련과 관련된 고용을 가진 지역 사회 또는 기업이 개최하는 공개 행사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없지만 사회적 신분 차별은 분명 느껴지는 사회였다. 특히 석탄 광부는 사회적 약자였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욱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확실한 것은 석탄 광부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에 당당한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 이행을 촉구할 신성한 권리자로서 주장하는것이다.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위원회(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황상덕)의 큰 과제이자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의 큰 숙원사업으로 2023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비롯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 이철규 국회의원은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을 입법 발의(2025년 1월 15일)하였고, 탄광지역 여러 학술단체에서는 「광업인의 날」은 석탄광뿐 아니라 석회석광, 철광, 중석광 등 모든 광업이 포함되고 광부보다는 사업주가 부각되는 것이므로 「석탄 광부의 날」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논문 작성일 기준임)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이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의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이다.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분야로 압축하자면 첫째, 「석탄 광부의 날」에 대한 성격 설정이다. 즉, 이날을 추념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념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다. 둘째, 날짜는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전술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추진 방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에 검토·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공통분모를 찾아 효과적 추진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필자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찾아 작성하였고 많은 부분은 정연수 박사의 저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필자는 석탄 산업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는 점도 굳이 강조한다.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촉구해 온 민간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기념일이 150여 일이 있음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석탄 광부의 날」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소 설익은 주장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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