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3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성역화추진위원회의 큰 과제였다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HOME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3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성역화추진위원회의 큰 과제였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1-04
  • 조회2회
  • 이름관리자

본문

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3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성역화추진위원회의 큰 과제였다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및 감사현수막이 곳곳에 게첨됐으며 관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에서는 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던 ‘석탄광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건의문 및 청원 전달, 언론보도자료제공, 기획논문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지난해 연말 발간한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 36집’에 수록된 박대근 사무처장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편집자주>


우리나라엔 정부가 정한 기념일(추념일 등)이 참으로 많다. 규정에 의한 기념일이 58일이며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85일로 총 143일이다. 그리고 매년 수시로 증가하고 있다. 즉, 약 2.5일에 한 번 꼴로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직업인들의 사기 진작·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기념일을 살펴보자면 수산인의 날(4월 1일), 양잠인의 날(5월 10일), 선원의 날(6월 셋째주 금요일), 교정인의 날(10월 28일), 임업인의 날(11월 1일),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등 부지기수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노동자) 예우를 위한 기념일을 언급하자면 바다의 날(5월 31일)이 있음에도 ‘수산인의 날’, ‘선원의 날’이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기념일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석탄 광부」 또는 「광부」의 날은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주요 구성원 가운데 한 축이던 석탄 광부들의 엄청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광부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50d6efdfd179591ea322b34fd3a21d71_1768781178_6593.jpg

※ Miners´ Parade :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열리는 퍼레이드이다이는 광업 및 제련과 관련된 고용을 가진 지역 사회 또는 기업이 개최하는 공개 행사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에는 신분제가 없지만 사회적 신분 차별은 분명 느껴지는 사회였다특히 석탄 광부는 사회적 약자였다그렇다면 정부는 더욱더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배려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확실한 것은 석탄 광부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이에 당당한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임 이행을 촉구할 신성한 권리자로서 주장하는것이다.


50d6efdfd179591ea322b34fd3a21d71_1768781815_2049.jpg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은 우리 위원회(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황상덕)의 큰 과제이자 태백시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의 큰 숙원사업으로 2023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비롯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과정에 이철규 국회의원은 「광업인의 날」 제정을 위한 법률을 입법 발의(2025년 1월 15일)하였고, 탄광지역 여러 학술단체에서는 「광업인의 날」은 석탄광뿐 아니라 석회석광, 철광, 중석광 등 모든 광업이 포함되고 광부보다는 사업주가 부각되는 것이므로 「석탄 광부의 날」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그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논문 작성일 기준임)


우리 위원회의 입장도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이다. 그리고 이제 기념일의 성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찾아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는 중이다.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분야로 압축하자면 첫째, 「석탄 광부의 날」에 대한 성격 설정이다. 즉, 이날을 추념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념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다. 둘째, 날짜는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한 전술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그 추진 방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 등 다양한 자료를 찾아 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에 검토·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공통분모를 찾아 효과적 추진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은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필자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찾아 작성하였고 많은 부분은 정연수 박사의 저서 여러 곳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필자는 석탄 산업 전문 연구자가 아니라는 점도 굳이 강조한다. 「석탄 광부의 날」 제정을 촉구해 온 민간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현재 대한민국 기념일이 150여 일이 있음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석탄 광부의 날」이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소 설익은 주장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다음회에 계속>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130
Tel. 033- 552-5881/033- 552-6033
Fax. 033-554-4588

Copyright ⓒ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