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5
작성자관리자
본문
[2026년 기획특집]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광부의 날-5
석탄 광부의 날 날짜(日) 검토 - 석탄 관련 최초 법령 제정일을 찾다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폐광지역’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환영 및 감사현수막이 곳곳에 게첨됐으며 관련 행사 개최 및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사)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에서는 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던 ‘석탄광부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건의문 및 청원 전달, 언론보도자료 제공, 기획 논문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에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지난해 연말 발간한 태백문화원의 ‘태백문화 36집’에 수록된 박대근 사무처장의 논문을 게재하기로 했다.<편집자주>
Ⅲ. 「석탄 광부의 날」 , 날짜(日) 검토
날짜(日) 지정은 우선 상징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최초 석탄 발견일, 석탄 관련 최초 법령 제정일, 대한석탄공사 설립일(폐광일), 석탄 광업소 대형 사고일(사망자 최다 등), 대통령이 산업 전사라 칭한 날(산업전사위령탑 휘호 하사 일)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어느 특정 도시에 알맞은 날을 선정할 경우 폐광 지역(폐특법에서 정하지 않은 많은 도시도 있으며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유가족, 전직 광부 및 후유증 환자 등 고려)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1. 석탄 산업의 역사적 고찰
대한민국 석탄 산업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에 의하면 1920년 생산량이 26만여 톤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고 일본 해군성으로 평양광업소가 이관된 1922년에는 31만 7천 톤, 1924년에는 39만 9천 톤으로 급증한다.
1926년 남한 최초로 문경광업소를 개광하였고 그해에 68만 3천 톤 생산, 1930년 한반도 최대 탄광인 아오지탄광을 개광하였다. 남한 지역의 최대 탄전으로 성장하는 삼척탄광(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이 1936년 개광되어 일제의 자원 수탈 도구로 활용되었고 1938년 「조선중요광산물증산령」을 공포하면서 국가가 광물에 대한 강제 개발 명령으로 석탄 증산에 나섰다.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 제정 공포, 그해 한국 전쟁으로 석탄 생산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석탄 자원 확보가 시급하여 그해 11월 1일 대한석탄공사를 창립하였다.
태백지역 탄광 발전기
1950년대 태백지역에 등록된 민영 탄광은 강원·함태·삼신탄광(1952년), 유창물산·장원·한보·성원탄광(1953년), 한성탄광(1954년), 태영탄광(1955년), 우성탄광(1956년), 어룡탄광(1958년) 등임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전년도인 1988년에 태백시에 41개 탄광이 운영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탄광이 가행되었다.
‘국내유일의 광산도시’를 개발하겠다는 태백시 발표(1984년)는 5년 뒤 시행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무산되어 3-4년 앞을 예측하지 못했고 이는 곧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을 즉흥적으로 시행했다는 반증이다.
⇒석탄 산업의 역사적 고찰로 살펴본 바 특정일 선택에 어려움으로「석탄 광부의 날」 날짜 선정에 애로가 있다.
2.날짜 선정 후보 일자
가. 태백시 최초 석탄 발견일
태백시 금천로 산1번지에 위치한 「태백 최초 석탄발견지탑」(最初石炭發見地塔. 높이 3.52m 넓이 4.5m)은 한국에서 최초로 석탄을 발견하여 탄광을 개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6년 태백문화원에서 건립하였다. 탑 명칭은 [最初石炭發見地塔]이라고 종서로 새기고 그 옆에 ‘1930년경 상장면사무소 장해룡이 처음 발견하여 일본인 소동탁이 확인하였다’는 구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역시 태백에서 최초 석탄 발견일이 대한민국 최초 발견일이 아니며 또한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전이므로 「석탄 광부의 날」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나.석탄 관련 최초 법령 제정일
기록을 살펴보자면 1895년(고종 23년) 광산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날짜를 찾을 수 없고, 이후 1906년 6월 29일에 공표한 「광업법」이 있다(법률 제3호).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궁내부 소속 광산제도를 없애 일본이 자유롭게 한국 광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그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이는 을사늑약(1905년) 이후 일본의 자원 수탈을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은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대한제국이 최초로 공포한 광업 관련 법령이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특히 법률 3호라는 것은 국가 경영에 필요한 법률이 상당히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제정된 것은 석탄 자원의 중요성을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석탄 산업은 1906년에 제정한 최초의 광업 법률인 광업법을 통해 기틀을 잡는다. 광업법은 왕실의 전유물이던 광업권을 개방하여 자유경쟁에 의한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당시의 친일 내각은 광업법을 통해 일본인이 독점할 수 있도록 허가 조항을 제정했다.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는 조선광업령 제정을 통해 일본인의 독점이 강화된 부분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시행 중인 광업법은 1951년 12월 23일 법률 제234호로 제정 공표한 것이다. 석탄 관련 법을 살펴본 결과 대한제국이 법률로 공표한 최초의 법률이므로 6월 29일을 「석탄 광부의 날」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일본의 자원 독점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다.
다. 대한석탄공사 설립일과 폐광일
1950년 5월 4일 대한석탄공사법을 제정 공포하였고 화순, 태백, 도계광업소의 폐광일은 6월 30일, 문경은 7월 30일이다. 날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폐광일을 기념일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가 석탄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든 법안이므로 공표일을 「석탄 광부의 날」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기업이지만 하나의 기업 창립일이므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라. 광산 대형 사고
대형 재해 발생 사항은 너무 많아 기술하기 어렵지만 사망자 수 로만 살펴보자면 1973년 5월 5일 혈암광업소(태백) 인차 사고로 19명, 1978년 4월 14일 함백광업소(정선) 화약 폭발로 28명, 1979년 10월 27일 은성광업소(문경) 갱내화재 사고로 44명 등이 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0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시행 전인 1995년까지 탄광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자그마치 3,979명이다(한국광해공단, 석탄산업통계)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났던 날을 광부의 날로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좀 더 숙고해야 할 것이다.
마. 대통령이 산업전사라 칭한 날 등
박정희 대통령께서 채탄 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광부들을 "순직산업전사"라 추서하고 그 영령들을 안치하고 위문할 수 있는 위령탑의 건립을 주문하여 그 탑신에 "산업전사위령탑"이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내려 당시 강원도와 4개 시ㆍ군(강릉, 영월, 정선, 삼척군/당시 태백시 행정구역)과 광업소 성금을 모아 건립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휘호 전달 일자, 순직산업전사라 칭한 날 등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석탄 광부의 날」로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 (자료 불충분)
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일
1) 1995. 11. 10.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원안 가결
2) 1995. 11. 30.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만장일치로 특별법제정 273일 만에 완성)
특별법 통과일도 「석탄 광부의 날」로 선정일로 검토 대상이나 이 역시 공기업인 강원랜드 설립을 우선 생각하므로 날짜 지정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3. 기념일 선정을 위한 고려 사항
위에 언급한 부분 이외에 특정 도시만을 위한 일자는 배제해야 하고, 기념일이므로 계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가급적 동절기 제외) 또한 기념일 행사는 정부 주관이어야 하므로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10월 한 달간 역시 배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추가 검토할 사항은 5월 4일과 6월 29일 11월 30일 중 그 기간에 타 기념일(추념일 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 석탄 관련 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다음회에 계속>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 tbnews21@naver.com)